아하
세금·세무
착실한참밀드리229
착실한참밀드리229
21.01.21

겸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선 저는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공무원이 아니고 따로 겸업금지조항이 없어겸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래 직장의 4대보험에 금액이 변동된다거나(건강보험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제 겸업에 대해 알게 된다거나 그 외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요?

매출이 큰 겸업이 아니라 소소하게 용돈을 버는 정도로 일할 생각인데,

간이과세자로 카드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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