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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극락조244
기특한극락조24421.11.12

회사에서 현재 업무행태와 다른 사업자에 저를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게 불리한 것은 없나요?

매출액이 큰 곳이라 세액공제를 위해서 저를 그쪽 사업자에 등록 시킨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은 나중에 경력을 일정받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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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전적은 기존 기업과는 종료를 하고 새로운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단절입니다.

    다만당사자가 승계특약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 등록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해야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직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작성할 때 허위기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으로 질문자님께 큰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있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경력인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나중에 취업시 4대보험 관련 기록이 실제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되어 있어 경력증명 등에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분쟁 발생시 실제 근무하는 곳과 직원신고된 곳이 다른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은 나중에 경력을 일정받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근로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서 별도 사업자를 등록한 사정이라면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경력에는 별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