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래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적인 장소나 식당 공연장 방송등에 사용되는 팝송이나
외국음악은 저작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디에다가 (사용)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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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음악에도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 대해 동의를 구하시면 되겠으며, 국내에 해당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에 대한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