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기업에서 조차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다고 하던데요. 희망퇴직은 무엇이고 권고사직은 무엇인가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돌꿩95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노동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할 시에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희망퇴직의 경우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위로금과 같은 보상을 해주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