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하면 희망퇴직이고
그 퇴직을 강제하면 명예퇴직인가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모두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희망퇴직은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명예퇴직은 정년 연령 도달, 근속연수 충족 등 사내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하면 희망퇴직이고
그 퇴직을 강제하면 명예퇴직인가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 명예퇴직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법률적으로 명예 퇴직과 희망 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모두 자발적 사직임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같은 말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퇴직입니다.
퇴직을 강제하면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명예퇴직, 조기퇴직, 희망퇴직으로 동일하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모두 근로자의 사직청원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퇴직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성격은 동일하며 회사마다 그 명칭이나 절차가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곧바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오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르면
명예퇴직은 정년이 되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 명칭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진하여 퇴직을 하는 명예퇴직자 or 희망퇴직자에게는 보통 퇴직수당 등의 보상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둘다 자발적 퇴사라는 면에서 혼용하여 쓰기도 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자를 모집하면 희망퇴직,
"퇴직을 0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자를 모집하면 명예퇴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퇴직을 강제하는 것은 퇴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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