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