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다니는게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ㅠㅠ
보니깐 자발적 퇴사도 회사의 부당한 대우라던지, 그런 이유로 퇴사 했을 경우에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회사 문제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문제인데..
자발적 자격조건에 해당하는게 하나도 없는데..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질병으로 부득이 퇴사하거나 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아래 조항을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데,
최근 2개월간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주52시간제 위반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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