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관련질문있데요 HIV환자대해 어떻게 대처 했어야하나요?
2015년 HIV감염인 i씨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00시 치과를 찾았다. 그가 안내받은 진료실에는 진료용 의자, 칸막이 등 진료를 받기 위한 주변이 모두 비닐로 덮여 있었고 이에 i씨는'자신이 더러운 존재인가'라며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HIV감염인 인권단체 등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에 착수했다. / 시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HIV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보다도 전염성이 낮고,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견과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지침에 HIV감염인 치과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규정되어 있고, 칸막이 등 주변 의료기구에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병원측이 i씨에 대해 지나치게 감염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병원치과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했고, 시장에게 HIV감염인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과연 OO시 치과병원이 한 행동은 i씨에게 인격모독을 한 것일까. 치과병원은 HIV 감염환자 i씨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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