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주택 별장 이용관련 취등록세 문의
일반 주택이 아니라 별장은 매수시 취등록세가 다르다고 일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 바닷가 근처의 아파트를 사서 한두달에 한번씩 별장처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취등록세를 다르게 내야 하나요?
일반 아파트니 그냥 일반 취등록세를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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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일반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취득가액의 13.4%)
됩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별장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 도시지역 및 허가지역이 아닐 것,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이 아닐 것, 관고아단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아닐 것
2) 면적기준 : 대지 면적 660㎡이고 건물 연면적 150㎡ 이내일 것
3) 가격 기준 :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을,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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