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시는 건물시가표준액의 취득세율 2.8%이지만, 조정지역이거나 다주택자는 중과세 합니다.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을 합쳐 두 채 이상이라면 새로운 주택 취득시 12% 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그것의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보유 주택과의 매각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세정과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