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인대도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보험사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는대 버티다보니 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과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이중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