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안해서 벌금까지나왔는데 합의추가로 해야하나요?
경미한 사고인대도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보험사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는대 버티다보니 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과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이중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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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의 경우 형사건에 대한 처벌 입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은 민사건으로 형사건의 벌금형과는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처음 부터 보험 처리를 해주셨으면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을 괜히 버티셔서 더 손해를 보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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