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인대도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보험사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는대 버티다보니 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과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이중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사건에 대한 처벌 입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은 민사건으로 형사건의 벌금형과는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처음 부터 보험 처리를 해주셨으면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을 괜히 버티셔서 더 손해를 보게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