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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황여새83
배고픈황여새8323.05.15

12대 중과실사고 교통사고를내면 처벌이 큰가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바로 사과드렸고 보험접수도 해드렸습니다

상대방운전자가 병원가신대서 (통원)대인접수도 했는데 자꾸 제가 12대중과실 위반했다면서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십니다


금액도 말씀안하시고...

경찰접수 운운하십니다


이경우 제가 꼭 합의금을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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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다행히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초진 6주미만)하다면

    가해자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처리 외에 별도의 합의금은 고려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상정도가 2~3주정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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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제가 꼭 합의금을드려야할까요?

    :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상대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경찰서에 신고처리를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만약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합의를 하는 것도 처벌수위 즉 벌금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어 해당 벌금보다 적은 범위내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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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직진 녹생 등에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형사합의금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은 없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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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비보호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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