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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여치70
온화한여치7021.04.03

음주운전 약식벌금 이후 추가로나올게있나요?

상대와합의하지않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이걸로끝난건가요? 아니면 이후에도상대와 합의를봐야하나요?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요구하는터라 수긍할수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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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형사건 처벌은 끝난 것입니다.

    상대방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대물이나 대인 피해가 있었다면 민사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민사에 대해 합의를 해야겠지만 보험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피해가 없다면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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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의 손해가 전부 전보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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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남아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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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형은 국가의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벌금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상해 등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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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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