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압류된 건물, 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체불확인서 받고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았습니다.
대표가 남은 차액은 돈 생기면 준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민사로 받으려고 합니다.
(계속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몇개월 뒤에 갑자기 임금체불 신고해서 대지급금이라도 먼저 받으라고함 ㅡㅡ)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법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이미 한달전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어놨더라구요...
이럴 경우 저도 민사소송으로 남은 차액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자는 총 미지급 임금에 대한건가요 아니면 남은 차액만 인가요? 날짜는 언제부터일까요?
3월초에 받아야 했던 퇴직금 및 급여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압류 채권자와 동일하게 피보전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