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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향제비22024.04.08

이중주차 금지구역 주차사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지하주차장 한쪽 경사로가 심해 이중주차 금지라는 종이가 붙어있는데 여기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벽이랑 살짝 접촉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제 과실만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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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로 타인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을 밀수 있도록 차량을 방치한 점 이중주차를 한점등으로 해당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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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서 보통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은 이중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기에 과실이 조금 더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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