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지하주차장 한쪽 경사로가 심해 이중주차 금지라는 종이가 붙어있는데 여기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벽이랑 살짝 접촉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제 과실만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