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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검은꼬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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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데요. 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만 하면 되는걸루 아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01.01.~0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부과기한(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이번에 신고하지 않고 내년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오늘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