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에서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이나 편집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명 영화 등의 포스터 역시
저작물인 바, 이에 대해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조작, 편집 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