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사진을 오려와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다른 사진에 합성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 있는 영화 포스터를 복사해서 배우의 사진을 오려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다른 사진에 갖다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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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서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이나 편집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명 영화 등의 포스터 역시
저작물인 바, 이에 대해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조작, 편집 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당 인물의 초상권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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