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방송 사진 상업적 사용시 처벌?
유명인(연예인)의 방송, 사진, 화보를 본떠서 만든 ai파일 혹은
특정 포즈를 따라서 그린 사진이 있다고 가정
ex.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추고 있는 사진
3자 혹은 해당 소속사에서
'어? 이거는 우리 아티스트의 사진을 오마주 한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받게 했을때
대상 특정인의 얼굴(눈매가 찢어진 사람을 동그랗게 해서 창조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바꿔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특정 브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가 들어올 수 있나요
판례나 관련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앤디워홀의 작품을 다른 작가가 따라 그렸는데 차용예술 이라는 단어를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외국 판결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특정인의 느낌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창조했을 때
느낌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점이 있다면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https://treeof.tistory.com/181
https://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24/2023052402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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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예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기하여 재산상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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