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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남아라
현재 대출 7천에 현금3천 들어간 전세 살고있는데
11월 중순에 재계약하는 날짜가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잠수탄 상태입니다.
일단 집주인 주소로 찾아가보고 그 뒤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거같은데
그럼 계약 끝나는 날 대출 금액 반환하면 집도 비워주고
새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관계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시기를 원하시면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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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그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여야 하고(대항력 등 유지를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