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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이루어지는바,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의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송달료를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서면으로 최대한의 주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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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이 수송비용이 더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