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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일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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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5개+해당월의휴무 합쳐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입사 2024.01.02 퇴사 2025.01.31 저희 회사는 공휴일+주말이 휴무 입니다 우선 1년 재직 하여서 연차 15일 발생 하게 되고 회사측에서는 연차 사용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용 원해서 사용 하게 되면 1월 퇴사일에 연차 15일 사용 하고 1월 공휴일+주말=12일 해당 12일도 1월에 연차랑 같이 사용 해서 총 27일을 쉬어도 되는걸까요 ? 안된다면 12일에 대해서는 며칠까지 사용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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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며칠을 사용할 것인지는 휴가 사용전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