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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교통사고를 나고나서 대인접수를 통해서 다친사람에게 제가 100퍼센트물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조금만 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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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해당 사고의 내용에 따라 서로 과실관계를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액 즉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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