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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무희새137
안녕하세요..공시지가 14억정도 아파트를 가지고있고 1가구인 상태에서 의정부에 추가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이런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기사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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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당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배제 적용됩니다. 의정부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므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