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의정부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