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입사해 1년 계약을 한 경우 매 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1년차가 한 번에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매달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1년미만 신입사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합니다.

    1달+1일을 근로하면 연차를 한개씩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1년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매월 만근시 차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사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입사해 1년 계약을 한 경우 매 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1년차가 한 번에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고, 이것과 별도로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1개월 근무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노동자이므로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미만 직원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차 때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1/1-12/31으로 1년 계약하셨다면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근무가 없으므로 연차 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