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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재산명시 후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이고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재산이없다고 나옵니다.

대표한테 직접 고소가 들어간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에 고소가 들어간상황이에요

대표가 현재는 복역하면서 형사재판중에 있는데

출소후에 이브랜드를 다시 쓴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1. 출소후에 브랜드를 폐업처리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없던 일이 되는건가요?

  1. 고소를 다시 처음부터 하더라도 법인말고 대표한테 직접 민사소송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4대보험도 계속 미납중이고 ( 돈을 받은후 원금은 제가 내야하고 연체금은 대표쪽에서 내야하는상황) 신고하려는데 퇴직한지 몇달 지났는데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경찰서 가기전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처리된다면 대표한테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먼저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