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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4

토지 교환시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를 교환하는데 맞교환입니다.

이경우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어떤금액으로 하나요?

주는 토지가액인가요? 받는 토지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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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교환 시 시가평가를 한경우로서 차액에 대해서 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토지 양도가액은 받는 토지시 시가와 현금수취액이 되는 것이고

    시가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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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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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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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양도자 양수자가 유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먼저 교환하려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가액을

    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환에 따른 차액을 수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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