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양도자 양수자가 유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먼저 교환하려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가액을
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환에 따른 차액을 수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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