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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실거주의무가 있으면 전입신고대상이 가족 전원인가요?

지인중 한명이 이번에 평택고덕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곧 입주인데요. 실거주의무기한이 3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가족 중 아빠나 엄마 둘중에 한명만 전입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는건가요?(애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전학가기 싫어한다고 고민이더라구요) 그리고 또 전세주고 나중에 실거주해도 되나요? 아님 바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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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2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입주해야 하며, 등본상 동일거주인 모두가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가지 상황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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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요건은 본인만 충족하면 되는것이지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사나 전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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