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간장남
간장남

재건축아파트 전입신고 안해도 이주비대출 받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는 저희 가족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있긴 한데 아이 학교문제로 다른 곳으로 전출을 나가야 될 상황인데요.

원래는 아이들만 전출시킬까 하다가 아이들만 보내기 그래서 부모도 같이 나갈까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전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혹시 나중에 이주비 대출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구요.

내가 그 집이 살고 있다고 하면 이주비 대출,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하면 임차인 반환 청구금 뭐 이런 명목이 되는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집이라고 하면 이주비 대출이 나올까 하는 것이죠.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는 저희 가족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있긴 한데 아이 학교문제로 다른 곳으로 전출을 나가야 될 상황인데요.

    원래는 아이들만 전출시킬까 하다가 아이들만 보내기 그래서 부모도 같이 나갈까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전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혹시 나중에 이주비 대출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구요.

    ==> 주택 소유자라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조합에 전화를 하여 이주비 대출 조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현재 주거하고 있을때 지급하는것이지 이사한 사람에 대출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자녀 학군문제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기 하고자 한다며는 부 또는 모 중 한분만 자녀와 함께 주소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자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한분은주민등록상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라고하여 실제 별거가 아니더라도 꼭 같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두 명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