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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12.15

부부 공동명의시 꼭 부부가 같이 실거주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3년 실거주를 해야되는데 입주때 아이 학학ㄷ때문에 수분양자인 저는 청약된아파트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아이학교 근처에 남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할 경우 부부가 같이 실거주를 꼭해야되나요?

아니면 수분양자만 실거주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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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있다면 본인 뿐 아니라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부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한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라면 동일하게 같이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통해 예외적용 가능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생업, 취학,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수도권내에서 이전이라면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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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같이 살아야 되지만 아이학교때문에 그렇다면 입증을 하면 되지않을까요

    갭투자를 못하게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분양 사무실에서 계약할때 더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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