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있다면 본인 뿐 아니라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부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한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라면 동일하게 같이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통해 예외적용 가능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생업, 취학,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수도권내에서 이전이라면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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