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등기완료후에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고 현재는 등기필정보라는 것이 교부된다고 하는데요. 이 등기필정보라는 것이 어떤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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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제도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류대장으로만 관리되던 것이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점차 컴퓨터데이터화되어 전산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에는 소위 '땅문서''집문서'라고 불리던 것들도 전산화되어 이제는 등기필정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추정하는 제도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의 변동이 생길 때에는 당사자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같은 등기명의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등기필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보안이 생명이고, 그 안에는 여러개의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신청시 이와 같은 등기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해당 등기가 등기명의인에 의하여 올바르게 변동된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등기필정보의 실물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등기필정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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