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등기완료후에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고 현재는 등기필정보라는 것이 교부된다고 하는데요. 이 등기필정보라는 것이 어떤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