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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한레오파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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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연말정산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 본 경험도 없고 관련된 지식이 없다보니 집에서도 가능한지 그렇지 못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말전산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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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르소득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과 비교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가감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