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유흥업소에 전화를 한 정보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관계x , 방문x)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협박범은 업소 장부나 녹음등 증거가 있는게 아니라 개인정보만 있는 공갈협박범이 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업소방문협박으로 사기를 당했다’ 라고 진술했는데
1. 저 진술은 방문이나 관계를 했다고 인정이 되나요??
2. 혹시 방문한걸로 인정이 되면 매매한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이건 그냥 궁금한건데 혹시 매매를 한게 맞지만 협박범(장부, 통화녹음 등 자료없음)이 그냥 공갈협박범일때 신고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전화를 한것만으로는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결재내역이 있던가, CCTV가 있어야지 확실한 증거이고, 전화는 단순 문의도 있을수 있으니,
그것으로 처벌은 하지 못할것 입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는게 옮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1.업소를 방문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2.장부등이 있어야만 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여자가 미성년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도 처벌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순 피해자 인지 동조자 인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조사 해보지 않고는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 조사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될듯 합니다.
진술은 진술일뿐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믿어줄 의 무는 없습니다. 수사내용에 따라 진술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 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