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고소를 하고왔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 이용한 계좌번호랑 전화번호가 남의 껄 빌린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찌어찌 사기꾼 본인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를 알게되긴했는데 고소는 이미 한 상태고 이런 경우 사기꾼을 어떻게 잡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고소할때 제출한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사기꾼 본인꺼랑 다른데 알아서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고 실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경찰에 이를 알려주면 경찰이 알아서 범인을 잡아줍니다.
본인이 아시게 된 사기꾼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신고 또는 고소한 관할서에, 담당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신속한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용한 계좌나 전화번호가 타인의 것이라도 그 타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