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휴게텔이라는 불법성매매업소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몇년이 지난후 실장이였다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성매매한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동영상을 가지고있다며 동영상을 지우고 싶다면 돈을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어이가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솔직히 불법성매매를 한건 맞으니 저에게도 불이익있을까하여 신고는 못했는데..
이런경우 제가 신고를했을 경우 저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했을 때 상대방이 물귀신작접으로 성매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