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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사업장 2개 운영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제가 7월1일부로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배달카페라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전사장님과 매출비율을 따져서 세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말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상황이고, 작년 폐업한 가게까지 총 3군데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러면 모두 합쳐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수받은 가게만 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군데 모두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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