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1일부로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배달카페라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전사장님과 매출비율을 따져서 세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말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상황이고, 작년 폐업한 가게까지 총 3군데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러면 모두 합쳐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수받은 가게만 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군데 모두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