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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사업장 2개 운영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제가 7월1일부로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배달카페라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전사장님과 매출비율을 따져서 세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말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상황이고, 작년 폐업한 가게까지 총 3군데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러면 모두 합쳐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수받은 가게만 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군데 모두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장 별 사업소득은 따로 산출하지만 최종적으로 세액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3개의 사업자가 있으면 모두 합산해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개의 사업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