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개 운영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제가 7월1일부로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배달카페라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전사장님과 매출비율을 따져서 세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말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상황이고, 작년 폐업한 가게까지 총 3군데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러면 모두 합쳐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수받은 가게만 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군데 모두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장 별 사업소득은 따로 산출하지만 최종적으로 세액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3개의 사업자가 있으면 모두 합산해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개의 사업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