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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도로에서의 과실여부?
단지내 커브길(차도)에 분리수거장이 걸쳐있는 구조입니다. 커브길(차도)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분리수거 후 차도로 나오는 사람과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째려보며 무조건 저의 잘못처럼 몰아부치는데..
생각해보니 단지내라고 해도 엄연히 차도인데... 인도로 다녀야되지않냐고 하니까.. 분리수거했다며 어디로 가냐고(차도를 건널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그냥 또 죄송하다고 했지만 끝까지 째려보면서 가더라구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감사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엄연히 차도이니까 서로의 과실은 있지않을까요? 무조건 100% 운전자측의 과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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