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해케 했기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