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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23.09.11

아파트옆 작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요

아파트옆 큰길로 나가는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차가 오나 않오나 확인후 건넜고요. 근데 횡단보도가 코너에 있다보니 차가 쎄게 들어왔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량주분께서 왜 살피지않고 건넜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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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해케 했기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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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 과실관계에서는 신호유무를 떠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경우에는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대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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