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소장 및 전담부서부서장 급은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장 및 부서장급 인원이 다른 부서장을 전담하고 있거나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소장이나 부서장급의 인원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소장이나 부서장급이 직원이 직접 연구에만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한될수도 있습니다.
사전심사 담당조사관가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