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 만기전 안내물 부척 문의드립니다
상가계약후 이전을 위해 퇴실 얘기후 잘 처리된상태인데 만기 1달 조금 안남은 상태에서 가게 입구 저희가 점포정리는 붙였는데 건물주는 임대료 가격을 앞에 붙여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꼭 붙여야하나요? 아직 장사중인데 가격을 붙이는건 쫌 껄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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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후 이전을 위해 퇴실 얘기후 잘 처리된상태인데 만기 1달 조금 안남은 상태에서 가게 입구 저희가 점포정리는 붙였는데 건물주는 임대료 가격을 앞에 붙여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꼭 붙여야하나요? 아직 장사중인데 가격을 붙이는건 쫌 껄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