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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타킨249
진득한타킨24921.12.30

신축 상가 임대 계약 중 임대인의 상가에 대한 구두 내용이 달라져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 부동산 수수료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로서는 간절한 내용입니다.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마지막에 요약내용 있습니다.

신축 상가 주택의 1층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여 아직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시계약이라 한 것은 1. 아직 준공전이기도 하고, 2.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서도 아직 중개대상물 상태 설명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없으니 일부는 비워둔 상태에서 임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언급하였으며, 3.임시계약서 상에서도 준공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라고 기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임시계약서 작성 전, 상가 건축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함께 만나 상가의 건축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설명 당시 1. 외부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며 상가 입구에 타일을 깔 계획이다. 라고 임대인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2. 내부 바닥은 몰타드, 내부 콘크리트 노출 및 화장실, 외부 조경은 본인이 진행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이 많은 것을 해주니 인테리어비용을 상당부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시계약을 진행하였고, 당시 위에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 항목들에 대해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말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굳이 이런건 넣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며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본인이 마음이 내켜 하는 일이니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임시계약임에도 중개수수료를 전액 입금해달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계약금과 수수료 전액을 입금하엿습니다.

이후에 임대인과의 인테리어 관련 만남을 가졌을 때 외부 데크와 상가입구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니 임차인이 진행을 해야하며 본인들의 건물 외관과 걸맞는 수준의 재질로 데크와 타일을 깔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본인들이 입구 타일은 깔아주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약 전 언급 사실과 달라졌다는 질문에 본인이 타일은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듯 계약 전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과 건축물이 달라져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1.임대인이 구두로 한 내용과 실제모습이 달라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공인중개사도 함께 들은 내용임에도 이행되지 않았고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하였는데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 계약서 상 대상물 상태설명서의 부족한 것이 있는 임시계약임에도 중개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던 점에 대해서 수수료 역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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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구두로 하였으면 녹취록 등 증거가 필요 합니다.

    2.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필요하며,

    3. 증거가 있을 시를 기초로 하여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상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반환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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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위 특약사항을 명시한 특약 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특약을 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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