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반면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어느게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득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엔 증여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시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는 있으나, 너무 염가에 구입하게 되면 이 역시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