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매출대비(년6억) 어느정도까지 사용해야 종소세납부때 도움이되나요? 절세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만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용카드사용이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지만 해당 카드로 결제한 가사비용은 세부담을 줄이는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사용한 사업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매출이 6억이라면 46.2%구간이기 때문에 경비 x 46.2%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