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의 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댓가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한 계약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해지할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상에서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2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