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매 후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매수인에게 물어내야할 위약금은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의 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댓가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한 계약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해지할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상에서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2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1.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사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기준의 배액(2배)을 배상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될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어게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제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천만원 이라면 그 두배인 2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해제 해야 됩니다
단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셨다면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