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거래허가 신청 취하 시 위약금 부과의무
현재 서울 규제지역 내에 매매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제가 매수자이고 약정금은 2천만원을 입금해둔 상탸입니다
1. 아직 토허제 승인전인데 계약취소 시에 위약금을 내야할까요??(계약서에 한쪽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약정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계약 취소 시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정햐진 요율이 있을까요?
실제 매매계약까지 가지 않아서 최대상한선을 줄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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