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취하 시 위약금 부과의무

현재 서울 규제지역 내에 매매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제가 매수자이고 약정금은 2천만원을 입금해둔 상탸입니다

1. 아직 토허제 승인전인데 계약취소 시에 위약금을 내야할까요??(계약서에 한쪽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약정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계약 취소 시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정햐진 요율이 있을까요?

실제 매매계약까지 가지 않아서 최대상한선을 줄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가 신청 전이라도 계약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일방적 취소 시 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했다면 의뢰인께서 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금이 2천만 원이라면 위약금 규모가 적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약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인 매매계약은 계약 성립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지급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여도에 따라 협의하거나 최소한의 실비만을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수수료 지급 조항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중개사의 과실이 없는 한 법정 요율 내에서의 지급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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