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할 경우 두가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말그대로 신고를 안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 와 '납부' 를 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신고를 먼저하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다면 납부는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2%의 이자 성격으로 매일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종소세의 경우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