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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미피
골드미피24.03.10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변태놈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는 계약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혀있네요. 선임한 변호사가 연락이 잘안되는데 변호사 선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변호사들은 1심에서 이길수 있는데 돈을 더 받으려고 2심, 3심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변호사들은 다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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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을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들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돈을 더 받기 위하여 3심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사건진행이 되지 않는 등 변호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심에서 이길 수 있는데 2심, 3심으로 끌고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1심에서 승소한다면 상대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3심으로 끌고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약금은 그 해지 사유를 정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끌고 간다는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