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지 않은 일을 조장해서 모욕을 줍니다.

물류 센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에 송장전달을 했습나다. 선임직원이 괴롭힘을 목적으로 현장사람들 앞에서 송장을 던져 그분들을 기분상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질책하였습니다. 강제사과를 요구합니다. 현장은 저희 회사 협력업체인데 그 분들을 찾아다니며 제가 송장 던진걸 보질 않았냐고 부추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던지는 사진 찍었고 현장분7명 중에 4명이 던진걸 보았다고 해서 저는 찍은 찍은 사진과 던진걸 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못하겠고 찍은사진 또한 보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 현장분들에게 물어 보니 던지걸 본적 없고 송장뭉치를 고무줄로 묶은게 나중에 터져서 좀 널부러졌었다고 진술해 주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여러번 괴롭히고 여러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법적처벌이 가능한게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헛소문을 내는 것인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