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건설 근로자로 그라인더공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
노동착취한다고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실명부에는 10명이상 그라인더 작업자로 올려놓고
실제 사업장에는 저 포함 5명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많은 물량을 처내야 했습니다.
저 포함 대부분이 1-2달 사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수 신경손상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수있다는걸 알면서
자신에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팀장을 과실치사죄등
형사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