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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강아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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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카드빚 대신 갚아주고 각서 받는것?

성인자녀가 2금융권 여러곳에서 대출받은것이 8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자원금 합해서 월급보다 많아서 계속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질운1. 제가 1금융권에서 대출해서 우선 갚아주고 대차상환서나 각서를 쓴후 1년후부터 조금씩 갚으라고 할려고 하는데 이경우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그리고 갚는 기간을 10년이상 장기로 해도 되나요? 본인도 생활을 해야되어서 많은돈을 매달 갚지는 못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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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먼저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례에서 차용증을 작성후 추후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타인의 채무를 변제 시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증자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상환기간은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1.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아 빚을 면제해주고 자녀가 추후 분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실제로 자녀가 질문자님의 채무를 상환한다는 사실만 입증(계좌이체 내역 등) 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2.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사건별로 달리 보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10년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변제한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금전대차 자체를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다만 차용증 잘 써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10년이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 만기 상환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